계약은했는데 일이생겨 잔금을 못치르는데 복비는 어떻게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부산으로 발령이 확실시됐다고 생각을하고 여유롭게 집 구한다고 1달 여유를 두고 오피스텔을 계약했어요. 근데 내년 3월로 확실시되어 포기를해야되는데 계약 포기시 계약금과 복비를 다내야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르 작성한 후 질문자님의 사유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경우 이미 입금한 계약금은 위약벌로 포기해야 하고 중개보수까지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즉, 중간에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전액그대로 지급을 하셔야 하는데, 이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성립과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이고 계약이 해지된다고 해서 해당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기 떄문입니다.
계약금의 경우는 특약이나 사유에 따라 반환가능성 달라지는데, 질문처럼 임차인의 사유(변심, 대출거부등)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써 반환받으실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일정금액 반환이 가능할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일방의 사정으로 해지를 하게된다면 해지를 요청하는 쪽에서 손해를 부담해야 하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복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시 일단 계약금은 못돌려 받습니다.
중개보수도 내야 하는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그걸 다 받는 부동산은 잘 없습니다.
매매건은 금액 자체가 커서 부동산들에서도 일부라도 받으려고 하지만 오피스텔 월세 같은건은 그냥 넘어가는 부동산도 많습니다.
물론 부동산 사장님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까지 안 갔다 하더라도 계약을 했다면복비가 발생합니다
계약금 역시 집주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일부라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면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지 협의를 해보시고
중개수수료도 일부만 드리겠다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반환받기 어렵고
당사자간 일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면 중개보수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금은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을 경우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금 돌려받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해지가 허용된 경우 이런 내용이 없다면 계약금 포기는 불가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