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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다향제비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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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계약기간을 나이로 정해도 되나요?

기간제근로자는 보통 1~2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체육강사일 경우 짧은 계약기간으로 인해 응시률이 저조해서 채용시 계약기간을 예들들어 45세 나이까지로 한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45세 설정은 강사의 고령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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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채용이 되지 않는다면 기한의 정함이 없이 채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됩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제1항).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동법 제4조의5).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나이로 하는 것은 정년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법에 의하여 정년이 만60세로 정하여져 있어 계약기간은 45세로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나이로 정하는 것을 '정년'이라고 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에 따라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고려하였을 때 나이를 이유로 채용에 있어서 근로조건 등에 제한을 두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아닌 별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되므로 45세가 되었다고 하여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