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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왈라비187
그리운왈라비187

퇴직금에 장기근속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한 달 월급에 수당 포함이 안된거같은데 원래

퇴사한 달에는 수당을 안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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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한 회사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으면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합니다. 퇴사한달에도 원래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2.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수당은 지급조건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만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퇴사하는 달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