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장기근속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는데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하나요?
그리고 퇴사한 달 월급에 수당 포함이 안된거같은데 원래
퇴사한 달에는 수당을 안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는데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한 회사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성이 있다면 포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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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받고있으면 퇴직금에 이 수당도 포함되어야합니다. 퇴사한달에도 원래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당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닌 수당은 지급조건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그 명칭만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라면 퇴사하는 달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계산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