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건설 일용직으로 현장을 나갔는데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해야 합니까?
일용근로계약서 작성 미실시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일하다 다쳐 공상 합의 하기로 하여 연락 기다렸는데 오늘 다른 사람에게 말 전해 들어보니 저를 꾀병환자 취급하였다 하여 산재 신청 및 노동부에 진정 넣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으로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업무 도중 부상 등을 당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미만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하여 4일 이상 요양(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치료비 등) 및 휴업급여(부상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질문자님은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