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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웃음짓는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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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철수를 하게 될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매장을 백화점 측의 요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 무리 없이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장 인원: 2명
고용 형태: 계약직 및 정규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 기간 반년 이상 남아 있음)
고용 유지가 어려운 사유: 다른 지역 매장과 거리가 멀고 TO에 여유가 없음
*5인 이상 사업장

위와 같은 조건인데 가급적 다른 지역 매장으로 배치 전환을 제안하고 싶으나 근무자 거주지나 기존 근무지와 거리가 멀고 TO에 여유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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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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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정리해고 절차는 무척 복잡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을 통해 근로자와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종료하심이 안전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정당성 4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해야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봅니다.

    2.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을 말씀하시면서 사직의 권고를 통해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점 매장 폐쇄로 고용 유지가 어렵고 다른 지역 매장으로 배치 기회를 근로자에게 줬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해고사유로는 정당해 보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일시를 기재해서 해고통보를 해야하고,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다르나

    우선 5인 미만인 경우라면

    30일 전 해고예고만 잘 하시면 되나

    추후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서면이나, 메세지 등 기록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매장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

    5인 이상이라면

    해고예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서면통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