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자가 연락도 안받는경우 퇴사처리
무단결근 + 연락두절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출근 안하면 자진퇴사 처리하겠다고
톡을 남겨놔도 1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해당자의 경우 결국 읽었다는 내용이 없으면
내용증명같은 서류라도 보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문자 + 카톡까지 보냈고
수차례 전화했다는 사항이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도 출근 독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하나,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그 의사를 확실히 해야 추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현재 무단결근 중이며 특정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근무의사가 없는것으로 보아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후 별도 연락이나 복귀가 없다면 퇴사처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속적으로 무단결근 3일 이상을 하게 될 경우 해고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톡 어떤것이든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면 좋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라면 해고예고도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상 무단결근 몇 일을 해고사유로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규정+2~3일 정도를 여유있게 잡고,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한 내용+해고예고 등 내용증명을 증거로 마련하시고
해고처리하시면 될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