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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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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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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해당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알바)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답변]

      최저시급 이상 지급은 말씀주신대로 당연한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