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나 직장에 들어가서 근로계약서를?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예외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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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에도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해당 시간만큼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알바)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알바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체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면 그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알바나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최저시급을 측정하고 그 시급에 맞게 임금이 주어져야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답변]
최저시급 이상 지급은 말씀주신대로 당연한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대상인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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