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정년제도에서 정년은 몇살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걸 봐야하나요?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은 몇살인가요? 그리고 해당내용이 있는 법령은 어떤걸 봐야하나요? 나이는 채용공고 당시 나이로 봐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률상 정해진 정년은 만60세 입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을 보시면 됩니다
채용 공고 당시가 아닌 만으로 정년이 도달하는 시기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당 조문을 참고하시도록 보내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입사후 근무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한 것으로 채용공고의 나이와는 무관합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법에 따라 법적 정년은 만60세입니다. 이는 최소 기준이고 만60세 이상의 정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정년)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며,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입사 후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