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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Frav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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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주먹으로 어딘가를 때려야만 폭행에 해당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때리려고 각목이나 무기등을 들고만 있어도 해당이 되는건지

어깨를 밀친다거나 밀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것도 폭행인지

폭행죄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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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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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이 됩니다. 신체를 직접 때리거나 미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신체에 직접 닿지 않더라도 신체에 대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됩니다. 각목이나 무기를 단순히 들고 있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행위와 결합하여 다른 죄를 구성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주먹으로 때린것, 밀친 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각목이나 무기를 들고 위협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각목이나 무기등을 들고만 있는 것만으로는 폭행이 되지 않으나, 어깨를 밀친다거나 밀어서 상해를 입힌다거나 하는것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밀치거나 붙잡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등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상해가 발생하면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폭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접촉이 있는 모든 갈등 상황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를들고있기만해서도 성립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경우에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상해진단 등 받으면 상해죄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