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업종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연차사용에 대한 제한은 위법인가요?
질문: 저는 현재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다해도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은 위반인가?'
이에 사용자로부터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것을 거부하고 사용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금 구성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앞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 자체를 막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고 있다해도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 사용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사용자 연차사용을 제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더라도 연차사용을 제한할 순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공제후 지급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게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여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법위반입니다. 다만 월급에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