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14일 지나도 지급이 안된다면
급여를 받지 못해서 노동청에 내가 피해를 받은 상황을 증명해야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출퇴근 기록을 따로 하던 곳이 아니고 직원 혼자서만 근무하던 곳이라 증명 자체가 가능할지, 근무를 했다는 것 조차 증명하기가 어려울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급여 정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치 아니할 경우 14일이 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통카드 기록, 문자, 카톡 등 기록 일체를 제출하시고, 사용자와 대면 질의 등을 통해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만 주장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기록 내역, 급여이체 내역, 근무기록, 근무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무한 기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대질 조사 등이 진행될 때 잘 이야기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증거는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어렵더라도, 근로를 통해 받아야 할 임금이 존재함을 증빙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시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을테고 급여도 이체받은 내역있으실테니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그동안 임금을 지급받았던 내용을 제출하시고, 이번달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일했으면 한달에 한 번 이상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노동청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등 제출하세요.
사장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