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트타임 직원 주휴수당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평일 파트타임,주말 직원 등 시급으로 월급 받는 분들을 잘못계산하여 주휴수당을 3개월이상 못드렸는데
이제라도 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현 시점에서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면하거나, 양형에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표 등에 "착오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추가 정산" 이라고 기재하시고
주휴수당 발생 총 기간 + 발생한 주휴수당 총 금액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정산 금액을 기재한 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산 착오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은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하지 않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불임금 진정(노동청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소급해서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