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인 파트타임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지급해 주시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체불된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급여명세표 등에 "착오로 미지급된 주휴수당 추가 정산" 이라고 기재하시고
주휴수당 발생 총 기간 + 발생한 주휴수당 총 금액 + 미지급된 주휴수당 정산 금액을 기재한 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