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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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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을 자르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1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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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30일 전에 하든지

    아니면 해고예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의 정당성은 별도로 검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1달 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즉시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일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상 의무로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규정할 수는 있고 이를 위반하여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사업주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손해가 없었다면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에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알바생이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