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취소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한 IT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이며 최근 채용 어플을 통해 정규직 입사 제안이 왔습니다.
2월25일 면접을 보고 2월27일에 정규직 대신 계약직으로 제안을 바꾸길래 2월28일 계약직으로 입사를 수락하고 임금까지 확정하여 최종합격 통보를 문자와 메일로 받았습니다.
입사일은 3월17일 또는 24일로 요청하여 3월4일에 바로 현재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3월6일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갑자기 고객사의 요청으로 채용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채용 후 바로 고객사로 파견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일 바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 퇴사 번복을 했고, 다행히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지만 퇴사 일정이 빠듯했던 관계로 제가 지금 파견 나와있는 곳에서의 철수 절차는 이미 진행 중이었고, 후임자도 내정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번복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최대한 미뤄도 두달 내에는 파견 업체에서의 철수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퇴사처리가 되진 않았지만 파견 업체에서 철수는 불가피할 것 같고, 회사에 퇴사 번복으로 인해 업무상으로 피해를 줬고 10년간 다녔던 회사에서 저에 대한 신뢰도 잃고 이미지도 실추된 상황입니다.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와 동일하다고 들었는데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는 되지 않았기에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려던 사업장에서의 채용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 대한 입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
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정기간 대기토록 한 후 합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가 부당해고와 동일한 것은 맞는데, 질문자님이 결국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를 안 하셔서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신뢰도가 하락했다고 하나 이 또한 입증이 어렵습니다
옮기려던 회사와 임금 등에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을 청구하는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소송 등에 따른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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