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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사법부는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 인정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법대로 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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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해석이 문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 이유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하여 경찰과 검찰간에 수사권이 최근에 조정되었지만 중요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에게도 직접수사권이 인정되었는데 이중 내란죄가 빠져있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죄 역시 중요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에게도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며 경찰 입장에서는 개정 문언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일단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역시 수사를 진행하려는 상황이었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가 다툼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권 다툼과 별개로 해당 범행에 대한 상설 특검이 통과되면서, 특검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