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일급 제대로 안들어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단기 알바 이틀 했는데 시급은 만원이고요 12부터 23시까지 했고요 가서 근로계약서 썼는데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일급 미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해서라고 써있긴했는데
말로 휴게시간 따로 안준다하고 일단 일급 10만원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일급 들어온거 보니까 10만원에서 3.3떼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11만원 들어올줄 알았는데 밥 시간은 그냥 김밥 10분정도 먹었습니다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1시간을 저는 당연히
따류 1시간 주지 않으셔서 12시부터 23시까지 시급해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공지에도 이런 내용 없었고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부분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급여를 덜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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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하여 휴게하지 못하였다면 업무지시를 근거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