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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프리랜서 전환 강요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정규직->프리랜서로 강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만, 급여나 일하는 시간 동일)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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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바꾼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근로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절이 가능합니다.

    거절에 대하여 권고사직 및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애초에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근로하는 형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