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프리랜서 전환 강요 시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주가 계속적으로 정규직->프리랜서로 강요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만, 급여나 일하는 시간 동일)때문에 프리랜서로 전환하던지 그만두던지 해야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프리랜서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바꾼다고 하여 근로자가 프리랜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더라도
실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적어주신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을 하실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근로관계임에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거절이 가능합니다.
거절에 대하여 권고사직 및 해고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추가 법적 대응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애초에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근로하는 형태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고, 당사자가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사직서를 내면 자발적 사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