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13개월이 맞는건가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인데 근로계약서을 나중에 확인해 보니 2024 4월15일부터 2025 5월 30일로 되어있어요. 여러 학원들을 다니면서 이런일은 없었거든요. 딱 1년 되면 연장하고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게 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끼리 정하기 나름입니다. 1일로 정할 수도 있고, 1년 1개월 13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반드시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것만으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이중 1개월분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1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계약한 기간동안 근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13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했다고 하여 불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13개월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하여 13개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사항으로서 불법은 아니고, 무조건 1년단위로 계약해야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