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계산할때 ?
안녕하세요, 작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 건강보험료등을 계산할때 예를들어 ( 급여 280만원 + 식대 20만원 = 총 급여 300만원)
인 직원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는 28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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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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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처리될 수 있는 조건으로 식대를 처리하신다면
식대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과세 대상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과세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식대 20만원이 중요한데, 이 식대가 비과세 한도 내(20만원 이하) 라면 보험료 산정 기준 보수에 포함되지 않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을 계산할 때에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와 세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0만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