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 제65조 탄핵심판권에서 법관의 의미
안녕하세요.
1. 헌법 제65조 제 1항 탄핵심판권 관련된 내용을 보면 탄핵소추대상 중 ‘법관’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
2. 사법부의 위계를 보면, 대법원장 - 대법관 - 일반법관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일반법관’은 ‘판사’,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과 같은말일까요?
즉, 일반법관 = 판사 =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지 궁금합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 그리고 일반 법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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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관에는 모든 법관이 포함됩니다.
일반법관에는 대법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으로 보여집니다.
일반법관은 일선 법원에서 1,2심 판결을 하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3심인 대법원에서 법률심 역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헌법 제65조 제1항 탄핵심판권 관련 내용에서 법관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을 의미합니다.
2. 사법부의 위계는 대법원장, 대법관, 일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법관은 판사를 의미합니다.
3. 대법원장은 법원의 최고 수장으로서 법원의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하고, 법원의 내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일반 법관은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에서 재판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