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고소하려는데 검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경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에 고소하고 싶습니다. 피해액이 10만원도 안되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직고소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직고소가 되나요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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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검찰직고소를 해도 경찰로 이송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일선 경찰서로 다시 고소장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일선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한다고 해도 바로 경찰로 이관되어 경찰에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로 제출하실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소액 사기 사건ㅇ ㅔ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불가하고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검찰에 고소장 제출하시면 검찰은 자동적으로 경찰에 사건을 이송시키기 때문에 경찰수사를 피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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