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관련 문의 합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하였다면, 회사가 근로자 대위하여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일 전부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 10일에 대한 유급휴가를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남편이 직장에 출산휴가 10일 신청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였고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법령상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 사업주가 10일 중 5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대위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 받았다면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는 5일치는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회사가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로부터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지급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급여 지급은 안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