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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치와와276
강한치와와276

신입 입사 신고는 고용계약작성일로부터 몇일내로 하나요?

제가 4대보험 제외후 임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료보험이 아직 지역보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왜 이렇게 나오나요?

난 개인으로 의료보험이 나가고 임금에서도 나가고 이중부담을 하고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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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 채용시 4대보험 취득신고기한은 건강보험의 경우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나머지 보험(고용, 산재, 연금)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란 말 그대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자격을 취득했음을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사업장에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 입사일이 자격을 취득한 날이 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

      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

      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일과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일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신고 기한

      1)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달 15일까지

      2) 건강보험: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미가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해보시고, 빨리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가입한 후 기타 보험에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할수도 있으며,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에 대한 취득 상실은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 그 외 보험은 다음 달 15일 내에 하면 되고,
      각 보험별로 반영되는 시점이 공단의 업무처리 시간, 해당 월 적용 여부에 따라 공단별 처리 시점(지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료를 원천징수 하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이고,
      건강보험에 대한 직장가입자 전환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시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취득 신고 여부 등을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건강보험: 사유발생일(고용일)로 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유발생일(고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그 달의 첫날(1일)을 기준으로 그달의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다음달부터는 직장건강보험료로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