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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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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계약했으면 1주택자인가요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했는데

입주는 3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 전세를 살아야하는데

전세대출 신청할때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작성해야되더라구요.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 1주택자인지 계약한 순간부터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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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이 당첨되서 계약을 했는데

    입주는 3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 전세를 살아야하는데

    전세대출 신청할때 무주택자인지 1주택자인지 작성해야되더라구요.

    ==> 전세대출 신청시 무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소유권등기이전을 해야 1주택자인지 계약한 순간부터 1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 세무적으로 1주택자에 해당되지만 청약 아파트가 사용승인을 받는 순간부터 1주택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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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전세자금대출에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세자금대출 실행일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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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1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청약 계약 후 입주까지의 기간 동안 전세를 살면서 전세대출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 관련 서류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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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주택자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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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을 하면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주택 청약시에는 유주택으로 되지만, 버팀목 같은 전세 대출시에는 청약에 당첨되어도 유주택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출조건은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공급규칙상 1주택으로 인정되는 분양권 소유자라고 합니다

    세법상으로는 등기전이라 아직은 무주택자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전세대출을 받을때는 무주택으로 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