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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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입주권을 각각 받을수 있을까요?
부산시에서 120m^3이상의 토지를 친척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기준으로는 각각의 소유가 60m^2이 넘으면 각각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에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났습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지분을 소유했고 각자의 공유지분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닏. 다만 친척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면 면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체를 하나로 보아 1개의 입주권만 부여됩니다. 또한 지목이 도로인 경우나 조합 정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조합 사무실을 통해 최종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지분을 나누신 것이 아니라면 언급하신 면적 기준상으로는 개별 입주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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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부산시에서 120m^3이상의 토지를 친척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 기준으로는 각각의 소유가 60m^2이 넘으면 각각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시에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권리산정기준일은 지났습니다.
==> 입주권은 "1+1"대상이지만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두 분 중 1명 만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는 기본적으로 1필지에 대해서는 1입주권만 허용이 되지만 공유지분일 경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각각 인정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지분이 분리되어 있었고, 각각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여야 하고, 지차체 혹은 조합에서도 별도 권리로 인정하는 경우 등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각각 입주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기준일 이전부터 이미 각각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면적만을 통해서 부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주변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시 1필지의 토지에 여러명의 공동이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1명의 대표 분양대상자로 보게 되지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분양신청자가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부산 지역 해당 조례에 나온 면적 이상 또는 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부산의 경우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의 경우 주거지역일 경우 60m2, 상업지역 150m2, 공업지역 150m2, 녹지지역 200m2 이상이 되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 재개발에서 입주권은 보통 아래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분 면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120㎡ 이상을 공동소유,각자 60㎡ 이상 지분 이 조건만으로는 각각 입주권 2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토지 면적보다 권리산정기준일 당시의 소유 형태입니다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단순 공동지분이면
입주권 1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 받으려면 기준일 이전에 완전히 분리된 권리였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광역시 조례상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을 소유해왔고 각자의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각각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친척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라면 면적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분양 대상자로 보아 1개월 입주권만 배정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권리산정기준일이 지났으므로 그 이후에 지분을 쪼개거나 세대를 합쳤다면 개별 입주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등기 및 세대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구역의 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의 지분 취득 시점과 세대 현황을 토대로 개별 분양 대상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각각 입주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라는게 있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어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필지를 여러명이 공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유자 전원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봅니다
즉 필지 하나에 입주권 하나가 나오고 공유자들이 이를 나눠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조례에는 공유자들에게 각각 입주권을 줄수 있는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몇가지가 있는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할은 하셨을거고
면적이 독립성을 갖고 계시겠죠
그런데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말해 세대원끼리면 1개만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무주택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잘 따져봐서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 조합에 문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산 120제곱미터 이ㅣ상 공동 소유 토지라도 일반적으로 각자 별도 입주권을 받으시기는 어렵고 1명의 대표자를 두고 1채 입주권을 받는 구조가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