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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벌새97
노련한벌새97

퇴직금 얼마받게 될지 계산 가능한가요?

주6일 일5시간 주휴수당 포함 12,832원씩 받고 1년 3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퇴직금 얼마정도인지 대충이라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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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등이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했다고 가정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1일분 통상임금을 의미하는바, 1일 통상임금은 53,465원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53,465×30×15÷12=2,004,937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추산이 가능하고, 퇴직금은 세후가 아닌 세전 임금을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년 3개월 정도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약 한달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입니다.

    2024.1.1.~25.3.31.까지 주6일 일5시간 근무 시 대략 210만원정도로 계산되나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약 6시간×12,832원÷1.2×30일×1.25=2,406,000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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