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2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10월 1일은 대체 공휴일이기때문에 쉬는날이여서 10월2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정규직입니다
한달급여전체가 나올까요?아니면 하루치빼고나올까요??
원래 한달만근이 아닐시 근무계산법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10월 2일이라면 2일부터를 기준으로 임금을 일할계산합니다
만약 한 달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통 한 달 급여를 당월 일수로 나눈 후 근무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초일이라면 한달 급여 전체가 나올것이며 2일이라면 하루치를 제외한 급여가 나올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시작일을 언제로 약정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10월 1일부터라면 10월 월급 전체가 나올 것이나,
10월 2일부터라면 월급/31일*30일로 계산된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일부터 시작된다면 임금이 전액지급되나 2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명시된다면 1일치 급여는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작성 상 시작일로부터 기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가 공제되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30 / 31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이 10/2라면 10/1 제외한 나머지 날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1일부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므로, 2024년 10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위와 달리, 근로계약 시작일을 2024년 10월 2일로 정하였다면, 2024년 10월 2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일할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급여액/해당 월의 달력상의 일수x재직일수
참고로, 구체적인 임금 산출 내역은 매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교부되는 "임금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입사일이 10월 1일이면 포함하여 지급이되고 입사일이 2일이면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2일이라면 하루치가 빠질것으로 보입니다. 방식은 다양하나 총임금x30/31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입사일이 언제로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10월1일부터면 10월 1일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10월 2일이라면 10월 2일부터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