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이혼관련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건데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50:50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여자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던데 결혼을 하게 되고 일정기간 살게 되면 재산분할에서 반반이라고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양 당사자의 기여도, 특유재산, 급여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내역, 재산형성경위, 혼인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성의 문제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비율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률적으로 50 대 50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비율이나 내용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조건 반반은 아니나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기여도가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5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예컨대 어느 한쪽에서 더 많은 재산을 증여나 상속을 통해 취득한 경우에 이는 상대 배우자와 무관한 재산이고 다만 그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겠으나, 분할비율에서는 5:5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7 심하면 2:8 까지도 재산분할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소득이나 혼전 자산에 관계없이 5대5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상이하고 재산 증식의 기여가 특별한 경우나 혼전 자산의 불균형이 크다면 그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은 반드시 50:50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기간, 연령, 수입활동 능력, 자녀양육 여부, 이혼의 원인이 된 유책사유 등을 고려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입니다. 결혼 전 각자 보유했던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유책성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보통 3:7에서 4:6 정도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