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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융통성있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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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주6일(화~일) 1달 반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8.15(금)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측은 1.5배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공휴일은 근무를 안해도 통상임금 100% 지급 그리고 만약 출근을 한다면 100% 임금에 더해서 150% 적용한 통상임금을 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2.5배 적용된다 라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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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귀하가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총 2.5배가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기본 1배(유급휴일수당)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유급휴일수당)은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1.5배(휴일근로수당)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알고 계신 바와같이 최종 2.5배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일요일(주6일)이라면, 근로자가 공휴일인 8월 15일(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합산하여, 총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