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법적공휴일 근무 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 주6일(화~일) 1달 반 근무를 하는데요. 제가 8.15(금)에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측은 1.5배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법적공휴일은 근무를 안해도 통상임금 100% 지급 그리고 만약 출근을 한다면 100% 임금에 더해서 150% 적용한 통상임금을 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통상임금에 2.5배 적용된다 라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대한 100퍼센트의 유급처리와 별개로,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귀하가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하면 그 금액은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총 2.5배가 맞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면 기본 1배(유급휴일수당)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기존 월급을 그대로 지급하고 추가로 1.5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유급휴일수당)은 기본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1.5배(휴일근로수당)가 되겠습니다.
다만 일급제, 시급제 근로자는 알고 계신 바와같이 최종 2.5배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일근로 100% + 휴일가산 50%로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2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화요일~일요일(주6일)이라면, 근로자가 공휴일인 8월 15일(금)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통상임금 100%를 근로자에게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추가로 지급(8시간 이내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임금(통상임금 100%)+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150%)를 합산하여, 총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