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노동부에서 출석조사 하라고 문자가왔는데
증거가 사장과 카톡으로 나눈대화 캡쳐본, 근무일지 폰으로찍어둔거 근무시간당시 통장내역 캡쳐본 등 싹다 폰에 파일로있는데 이거 프린터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증거제출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조사하는 사람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는 가급적 서류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로 전송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나, 조사 당시에 확인하기 위하여는 서류 형태가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증거를 프린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를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사장과 카톡으로 나눈대화 캡쳐본, 근무일지 폰으로찍어둔거 근무시간당시 통장내역 캡쳐본 등 근로감독관에게 메일을 물어보고 메일로 전달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프린트 해서 당일에 제출을 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력해서 제출하시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석조사 시에는 증거자료를 가급적 인쇄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 조사관 입장에서는 출력된 자료가 훨씬 검토와 기록에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파일로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복사나 출력이 어려운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자료는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증거마다 설명 메모를 덧붙이면 조사관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