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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출석조사시 증거자료 프린터해서 가아하나요?

노동부에서 출석조사 하라고 문자가왔는데

증거가 사장과 카톡으로 나눈대화 캡쳐본, 근무일지 폰으로찍어둔거 근무시간당시 통장내역 캡쳐본 등 싹다 폰에 파일로있는데 이거 프린터해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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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증거제출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으나 조사하는 사람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증빙자료는 가급적 서류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파일로 전송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하나, 조사 당시에 확인하기 위하여는 서류 형태가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증거를 프린트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조사 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줘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에게 협조를 통해 파일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는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사장과 카톡으로 나눈대화 캡쳐본, 근무일지 폰으로찍어둔거 근무시간당시 통장내역 캡쳐본 등 근로감독관에게 메일을 물어보고 메일로 전달하여도 됩니다. 아니면 프린트 해서 당일에 제출을 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력해서 제출하시어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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