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뉴스에사 보니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소정 지급일 전에 퇴직할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휴가비도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면 고정성, 정기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을 의미하여 명절휴가비가 어떻게 지급되는지 확인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임금이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에서 정한 지급 요건 등에 따라 달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임금이라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일반적으로 일할 가능여부)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임금 지급)이 추가된 명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나, 최근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명절상여금이라 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부정될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비추어 포함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여금이 재직요건 등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고정성도 결여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은혜적으로
부여되는 금품은 임금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없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제공되며, 그 금액이 고정적있는 등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