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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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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에따른 수당 받을수있을까요??

우선 답변주시는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7월달 하계휴가 전직원 3일을받았습니다.

제가 정상출근 2시 팀장에 지시에따라 12시출근해서 2시간씩 약 4일 추가근무를하였습니다.

근데 휴가를줫으니 2시간 근무한건 줄수가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통상적으로

전 이해가 안되서 부분이라.. 금액을떠나서 .. 저게 맞나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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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하계휴가를 전직원에게 부여했으므로 개인적으로 연장근로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여름 휴가 3일은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했다면 이는 별도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름휴가로 왜 상계하려는지 의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계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이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며,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는 사규 혹은 근로계약 등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지, 연장근로를 대신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만약 수당 대신 별도 휴가를 주더라도 이는 보상휴가제에 대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하계 휴가는 그러한 보상휴가제에 따른 휴가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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