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관련하여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 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상 30일전에만 통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사직통보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을 통보한 날의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직 9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적혀있어도 해당 조항은 법보다 불리하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90일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할 때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통보할 수 있는 시기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최소 1월 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30일 전 사직 통보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제한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희망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됩니다.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 제660조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 시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럼에도 그 전에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