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 하다 근무중인 회사에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파견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될때 파견 업체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원 소속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는 입사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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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속근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견 업체와의 1년 이상 계약이 종료되고 근무하는 곳에 정규직으로 입사한다면 파견 업체에서의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하는 사업주는 파견사업주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인 파견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 후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입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파견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파견업체 퇴사 시 재직기간이 1년 이상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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