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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춤추는파란타조296

오후출근 4시간! 8개월째 근무중인데?

5인이상 사업장인데두 여직원이

몇년째 공석이엇다가 제가 작년

23년 5월부터 1일 4시간만 근로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수당과 연차 요구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연차는 몇일요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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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씩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개의 연차를 4시간으로 하여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모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주5일 4시간 일했으면 연차 갯수는 같고, 다만 연차 1개당 4시간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 기간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8개의 연차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 개근하여야 요건이 됩니다.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시에는 1개월 개근에 하나가 발생하고, 1년 이후에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한 것이라면 주휴수당 및 연차 발생합니다. 다만 아직 1년 미만 근로자라 월 개근할 때마다 1일(4시간)씩 24년 5월 전까지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