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4월마지막주까지 일하고 퇴사할려고 하는데 계약서에 퇴사전 3개월전에 통보하라고 해서 지금 2월 22일에 말할러고 하는데 퇴사날로부터3개월전인 2월초에 말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없을까요? 직원이 저 혼자여서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