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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시 살펴 보아야 하는건 뭐가 있나요?

가스나 수도 이런거 말고 원룸계약시 살펴봐야하는 서류 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은 대리인 말고 본인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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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집주인 본인인지, 근저당 있는지

    ,건축물대장 :불법건축물 여부

    ,임대차계약서: 표준양식 사용 여부, 조건 명시

    ,전입신고/확정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계약 상대방: 집주인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원칙적으로 집주인 본인(소유자)과 계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고령일 수도 있으므로, 그럴 경우는

    대리인과 계약할 수도 있으나, 다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 위임 범위가 명확해야 함 (예: 계약 체결, 임대료 수령 등)

    ,인감증명서: 위임한 서류가 진짜임을 증명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 확인

    위의 서류가 없으면, 계약 무효나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월세의 경우 해당 지역별 소액임차인이 되어 최우선변제가 되는지 살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살펴 보는 것이 좋고 다음으로 집의 상태를 점검을 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가급적 본인과 하는 것이 좋지만 대리인과 계약한다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갖춘 대리인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원룸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하시고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너무 많지 않은지 (예 80% 이상) 등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 (교통, 마트, 은행, 병원 등 편의시설 등), 건물 상태 (채광상태, 노후상태, 건물의 균열이나 누수 상태, 벽체상태 - 습기로 인한 곰팡이나 벽지 들뜸, 배수상태, 수압상태, 소음 상태 등), 주민 등의 의견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나 수도 이런거 말고 원룸계약시 살펴봐야하는 서류 같은거 있을까요 그리고 계약은 대리인 말고 본인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 원룸 게약시 살펴 봐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관계 :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권리제한이 없는지 확인

    2. 물건상태 : 소음, 진동, 결로 등이 없는지?,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

    3. 주변상태 등 : 교통여건이 적절한지, 관리비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살펴봐야 하는 서류로는 임대인 신분증 및 등기부등본, 계약서 원본,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그리고 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을 확인하서야 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본적으로 등기두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합니다.

    그외 단독이나 다가구라면 전입세대열람원, 확정일자부여현황등으로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 확인합니다.

    대리인 계약도 적법한 서류만 갖추면 가능하지만 가급적이면 본인이 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본인 직접 계약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법적대리인이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서류적으로 살펴보실 것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에 인적사항과 실제 거래 임대인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계약 후 전입 신고도 놓치지 않고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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