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
6/1. 13시에. 사장이 저에게 직장을 구하라고만 했다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납득불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해고아닙니까. ? 오늘도. 이유를 물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지 않냐고 물어도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합니다.
6/1. 전후로. 지금까지 갖은 괴롭힘과 차별대우로 여기서 근무하고싶지 않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퇴사 시점과 방법 구제신청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고 퇴사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정 일자를 정해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 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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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순 구두로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을 해고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를 계속 제공하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가 있다면 해고일자를 특정해서 통보하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구하라는 말을 듣고 퇴직을 한다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함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비춰지는 경우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날 이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