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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감사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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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하라고 하는것이 해고가 아닐까요 ? 부당해고 처리방법 ?

6/1. 13시에. 사장이 저에게 직장을 구하라고만 했다면서 해고가 아니라고 납득불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해고아닙니까. ? 오늘도. 이유를 물으니

제가 회사와 맞지 않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지 않냐고 물어도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합니다.

6/1. 전후로. 지금까지 갖은 괴롭힘과 차별대우로 여기서 근무하고싶지 않고,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퇴사 시점과 방법 구제신청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사직서는 쓰지않고 퇴사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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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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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특정 일자를 정해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하면 해고 처분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단순 구두로 다른 직장을 구하라는 말을 해고 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근로를 계속 제공하시고,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가 있다면 해고일자를 특정해서 통보하라고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다른 일을 구하라는 말을 듣고 퇴직을 한다면, 자칫 자발적 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존재함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로 비춰지는 경우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해고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도 계속근무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최종 언제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와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어야 해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로 출근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날 이후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