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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솔개249
은혜로운솔개24923.05.10

급여체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홀수달은 기본급, 짝수달은 기본급+상여금 (명절상여별도)

2. 상여를 없애고 기본급×12개월로 총액은 동일하게 !!!!


1번과 2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구조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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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번이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여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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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이 통상임금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과 2번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이 편의적이고 임금을 간소화하여 이후 편법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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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번과 2번 사이에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짝수달에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2번과 같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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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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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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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격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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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급여체계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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