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홀수달은 기본급, 짝수달은 기본급+상여금 (명절상여별도)
2. 상여를 없애고 기본급×12개월로 총액은 동일하게 !!!!
1번과 2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구조가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번이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상여는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번이 통상임금이 높아져 유리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번과 2번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번이 편의적이고 임금을 간소화하여 이후 편법의 여지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번과 2번 사이에 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상여금을 짝수달에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2번과 같이 급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하더라도 통상임금에 따른 통상시급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2번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면 상여금을 없애고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것이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격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매월 똑같이 지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각 급여체계 자체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