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슬거운담비99
슬거운담비99

급여 항목별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급여 항목을 기본급/식비/정기상여금 등등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사입장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 등 차이점이 없는 건가요?

직원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없나요?

1)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250만원)

2)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240만원/식비 10만원)

3)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100만원/상여금 150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급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당만 나눠놓고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면 차이 없습니다.

      식비 정도는 비과세 혜택 있으니 세후 금액이 늘긴 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은 실제 차이가 없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않으므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식대 포함으로 인해 10만원이 비과세된다는 차이가 있고

      3번의 경우 상여금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그만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