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항목을 기본급/식비/정기상여금 등등 나눠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사입장에서는 아래 3가지 경우에 대해서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 등 차이점이 없는 건가요?
직원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없나요?
1)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250만원)
2)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240만원/식비 10만원)
3) 월 급여 250만원 (기본급 100만원/상여금 150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구성 항목이 다른 이유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각 항목별로 지급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기본급으로만 지급받는 근로자보다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비는 비과세로 처리하여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기본급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수당만 나눠놓고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면 차이 없습니다.
식비 정도는 비과세 혜택 있으니 세후 금액이 늘긴 하겠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은 실제 차이가 없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식대 10만원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기 않으므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차이는 식대 포함으로 인해 10만원이 비과세된다는 차이가 있고
3번의 경우 상여금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별도로 분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그만큼 세금 납부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