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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 적용 가능 여부 및 하한액 질문

- 24년 7월부터 1년간 상용근로직으로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 25년 8월부터 6개월간 아르바이트 근무를 할 예정인데,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근무조건 : 15~23시(휴게 1시간), 주5일

2. 근무시간 및 근무일수는 양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매주 단위로 변경, 조정될 수 있으며 급여는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실제로는 주2일, 일 5시간 근무(휴게 30분)이나, 대타 근무가 많은 편임

3. 고용보험 가입 예정

이 경우에는, 6개월 뒤에 아르바이트 계약이 종료된 이후 계약 종료 사유의 고용보험 상실이 되면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부합하는지, 실업급여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일당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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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됩니다.

    2.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은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퇴사일 기준 4주(28일 동안) 동안의 근로시간의 총합 나누기 28일 =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1일 5시간 * 2일 근무하면 주 10시간입니다. 대타를 더 하더라도 굉장히 적게 산출될 것입니다. 1일 평균 2~3시간 정도로 산출될 수 있으니, 1일 16천원, 또는 24천원에 불과합니다. 일수는 150일 되지만 일액이 너무 적게 잡힙니다.

    3. 실업급여 금액 높게 산정하려면 마지막 한달간 근무를 주 40시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8.1 ~ 2026.1.31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은 2024.8.1 이후가 되어 이전직장 2024.8.1 ~ 2025.7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데 휴게시간 1시간 제외 1일 7시간 +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경우 최저일액 * 7/8로 1일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할 경우이고 실제는 스케줄 근무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적이면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의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하여 그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됩니다.(실제 근무 상황이 유동적이라 어떻게 책정될지 알수가 없음)

    실업급여를 최저일액으로 지급 받고 싶으면 휴게시간 제외 실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직장에서 근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퇴사일 전 33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60%"으로 하되,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보다 적을 경우 4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3. 이직 당시의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