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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숲제비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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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후 날짜를 연기할수 있나요?

전세 계약일이 1주 정도 남았는데 잔금을 못 치룰수도 있을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계약금 3천만원은 이미 넣었습니다. 3주정도면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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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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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할수 있지만 동의 여부는 상대반 선택이므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일 변경의 경우 임대인의 따라 동의할수도 있지만, 퇴거하는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반환문제가 있을수 있기에 연기가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그렇다면 조율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잘 협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일자를 연기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그 잔금으로 나가시는 분께서 다른 곳에 잔금을 치루는 경우에 있을 경우 매우 곤란하게 됩니다.

    그 분들도 잔금이 2주 가량 연기 되기 때문입니다.

    일정에 대해 잘 협의를 해야 될꺼 같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세워야 될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부분인데 아마 임대인도 기존 임차인에게 받아서 내줘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기는 못할 겁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세요

  • 잠금의 연기는 상대방이 동의해줬을 때 가능합니다.

    먼저 계약 상대방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일이 1주 정도 남았는데 잔금을 못 치룰수도 있을거 같아서 불안하네요. 계약금 3천만원은 이미 넣었습니다. 3주정도면 확실하게 돈이 나오는데 어떻게 연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연기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에게 알리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셔서 연기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자 고민하실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중개사무소에 사정 얘기를 하시어 협의를 하심이 먼저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못치르면 서로가 낭패를 볼수 있으니 부동산에 연락을 빨리 취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계약한 집 세입자도 다른곳에 계약을 했을텐데 잔금을 못받으면 그집잔금도 못치릅니다

    이사는 연줄연줄이기때문에 문제가 생겼을때는 빨리 연락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