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가마우지244
금쪽같은가마우지244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라해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7/13일)

8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 그냥 오늘까지 일해라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2.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지금퇴사하면 한 7개월치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3. 지문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출퇴근 기록 따로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