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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44
금쪽같은가마우지244

한달 뒤 퇴사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만두라고?

계약서에 한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라해서

제가 카톡으로 오늘(7/13일)

8월13일까지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1. 그냥 오늘까지 일해라 라고 한다면

권고사직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2. 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지금퇴사하면 한 7개월치

퇴직금 받아야하는데 그것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3. 지문도 없고 cctv도 없는데

출퇴근 기록 따로 해야할까요?

해야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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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정일보다 더 빠른 날짜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을 함에 있어서 활용하는 교통수단을 통해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한다면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수집하시고,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블랙박스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입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 이용 내역 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카드 내역이나 위치기반 앱 등으로 증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일을 앞당기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에 해당합니다.

    2. 7개월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무기록, 교통카드 등으로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최소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네 7개월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퇴근시 회사 컴퓨터 로그기록이나 회사시계를 사진을 찍어두실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까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내용은 확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