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다운로드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실수로 보지도 않는 영화다운받았다가 경찰서 다녀왔어요
영화사와 합의보라는데 얼마에 합의를 봐야하는지
다른사람들은 검찰처분을 받으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는 것이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시도해보시고 합의금이 과하다면 처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에서 토렌트 등으로 다운받은 사람을 고소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려는 경우 미리 협의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합의가 어렵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약식 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운로드 한 사실이 없다면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고, 다만 합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작권자 측으로 연락을 해서 금액을 조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말씀 주신 상황은 저작권법 위반(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건으로 보입니다. 단계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합의 필요성
영화나 드라마를 배급하는 회사들은 통상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합의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개인이 보지도 않고 다운로드만 한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영리 목적이 없고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를 하면 검찰에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합의금 수준
합의금은 영화사마다, 또 사건 상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범위에서 제시됩니다. (예: 50만 원~200만 원 정도가 많습니다) 다운로드 횟수, 배포 여부, 상습성,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하처럼 “우연히 1회 다운로드, 상업적 목적 없음”이라면 통상적으로 낮은 선에서 조정됩니다.합의 외 처리 방향
합의가 안 되더라도 검찰 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고 경미하면 벌금형보다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영화사가 계속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 처분만 기다리기보다 가능하면 합의를 해서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권장 대응
영화사 측 연락이 왔다면 합의 의사를 먼저 밝히고, 금액 협상을 시도하세요.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면 조율 가능합니다.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금액이 과도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거나 검찰 조사 시 “고의가 없었고 상업적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가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금액은 통상 수십~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보고 협상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