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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얼룩말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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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예정인데,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ㅜㅜ

정확히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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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하시면 되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으로 총 산정되어 부여된 연차에 대해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년이 넘은 근로자 중에 근무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출근율을 따지는 건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규입사자의 재직기간이 1년의 몇 %다를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간 80% 미만은 일단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8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개가 아닌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지만 개인 사정 등의 휴직 사용 등으로 1년 동안 출근한 일수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의 80%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라 함은 말그대로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년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 간 80% 미만 출근자는 말 그대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