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년 미만 근로자, 1년간 80% 미만 출근자 차이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시행 예정인데, 두 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ㅜㅜ
정확히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자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나 결근 등으로 인하여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가 80퍼센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의미하며,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촉진하시면 되고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출근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라 1개씩으로 총 산정되어 부여된 연차에 대해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촉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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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1년이 넘은 근로자 중에 근무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출근율을 따지는 건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신규입사자의 재직기간이 1년의 몇 %다를 따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1년간 80% 미만은 일단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하지만 80%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5개가 아닌 한달 개근시 한 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입사 후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간 80% 미만으로 출근한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이지만 개인 사정 등의 휴직 사용 등으로 1년 동안 출근한 일수가 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의 80%가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라 함은 말그대로 입사 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고, 1년 출근율이 80%미만 근로자라 함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 근로자 중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근일수가 80%미만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입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를 의미하고 1년 간 80% 미만 출근자는 말 그대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총 11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년 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