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월~목 근무중인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하나요?
1. 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 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미발생하나요?
2. 입사가 2023.3.14 화요일 퇴사가 2025.8.28 목요일까지 근무 시에 근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반드시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이 고용관계의 마지막 날이고 금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주휴일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목요일인 경우 대부분 주휴일은 일요일로 설정하므로
2025.8.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9.1로 기재하세요. 그러면 2025.8.31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하지 않습니다.
목요일까지 근무한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월~목 근무 후 금요일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8일째 근무요건(다음주 근로 예정 요건)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변경되어 폐지되었지만,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월~금 개근, 토요일 퇴직 - 주휴수당X
월~금 개근,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월요일 퇴직 -주휴수당O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첫주와 마지막주에 대해 전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를 더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를 만근 하더라도, 그 취지 상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에 퇴사 시점에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주 목요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