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운영에 고용 승계를 해야할까요?
민간위탁 운영사입니다.
2개의 회사(A,B)가 공동 수탁 중이며, 근로자가 회사별로 나눠져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같은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 종료 1개월 전 해고예고 통보를 전 직원에게 할 예정입니다.
공동 수탁이 끝나는 순간 다음 민간위탁 운영사가 1개(회사 A)로 특정된다면, 회사 A 소속의 근로자 중 근태가 좋지 않은 경우와 B회사 소속의 근로자 모두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법에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및 재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승계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승계기대권은 위수탁 계약서 승계 조항이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탁 종료를 이유로 행한 해고가 과연 정당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위수탁 계약 종료 시 당연퇴직한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진 않습니다. 당연퇴직사유는 1. 정년, 2. 근로자사망, 3.계약기간 만료 이 세 가지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A B 두 개의 회사가 공동수탁을 하다가 기간 종료 후 A회사가 수탁을 받는다면 A회사 근로자는 전원 그대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의 처리는 해고예고와 재수탁과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B회사 근로자를 A회사에서 고용을 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공동 수탁계약이 종료된 이후,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의 수탁업체(B)의 근로자를 승계하기로 회사간 별도로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A회사가 별도로 승계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종료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