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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인 시위도 있고, 단체 파업도 있는데, 파업을 진행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서 특정날짜에 행해야지 정당성을 가지는 걸까요? 파업에 대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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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1. 주체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

    2. 목적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3. 시기 및 절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수단 및 4. 방법

    -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가지 분류에 속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할 행정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행정관청
    - 쟁의 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이란 먼저 단체교섭 이후 결렬이 된 교착상태를 뜻하는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례와 다수 학설은 파업의 정당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노동조합의 내부적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