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1인 시위도 있고, 단체 파업도 있는데, 파업을 진행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서 특정날짜에 행해야지 정당성을 가지는 걸까요? 파업에 대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
1. 주체
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
2. 목적
-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3. 시기 및 절차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수단 및 4. 방법
-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에서는 쟁의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파업은 쟁의행위의 한 가지 분류에 속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는 파업 전에 아래와 같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당사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한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때, 관할 행정관청에 각각 신고합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한 행정관청
- 쟁의 행위 발생지에 소재한 노동위원회
○ 관련법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3호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파업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 및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서 절차적 정당성이란 먼저 단체교섭 이후 결렬이 된 교착상태를 뜻하는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례와 다수 학설은 파업의 정당성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노동조합의 내부적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파업은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