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만약에 부동산을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망해서 공인중개사가 없어진다면 이후 전세금 반환관련해서는 집주인과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공인중개사가 없어졌다면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있더라도 집주인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폐업한 경우 임대인과 직접 연락을 주고 받으셔야 할 것이고 편의상 중개인 통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의무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소통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계약시에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증금 등의 반환 청구 등은 직접 계약의 당사자끼리 의사 소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종전 공인중개사말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 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와 접촉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 관련하여 임대인과 소통하면 되고, 중개인이 이에 대하여 협조를 해주는것까지가 업무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