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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전화해서 매매를 할수 있다고 하네요

약 3년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알려주네요(계약일 25년 1월) 지금 당장 집주인이 바뀐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얘기하는건데 뭔가 찝찝합니다 보증금은 약 8천만원 정도인데 굳이 집주인이 전화릉 한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랑 연관 된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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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파는것이 전세사기와 크게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집을 팔려면 사는 사람도 집을 봐야하니 혹시 집 보게 될때 잘 좀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에게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알려주는것이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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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매매를 하였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겠지만, 통보를 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면 임차인에게 있는 전세승계거부권등의 사용등을 우려하여 미리 통보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해당사실 통보만으로 전세사기등을 의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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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 변경되는데 당연히 관련자인 세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지요.

      (세입자 모르게 주택을 매도하면 보증금반환의무가 원 집주인에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속 살아오고 계시다면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거주 가능함을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 신규 집주인이 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거절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약 3년간 월세로 살고 있는 집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알려주네요(계약일 25년 1월) 지금 당장 집주인이 바뀐건 아니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얘기하는건데 뭔가 찝찝합니다 보증금은 약 8천만원 정도인데 굳이 집주인이 전화릉 한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요즘 유행하는 전세사기 랑 연관 된걸 까요??

      ==>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어 놓았다는 이유는 이번 게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이 불가하고 경우에 따라 집을 잘 보여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매한다고 알려주는건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상 알려줍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대비를 합니다

      말도 없이 집을 매도해버리면 오히려 임차인들이 당황할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므로 기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또 매매를 한다는건 집을 보여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을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나오면 계약종료 후 퇴거가 가능한지 물어보는 경우 같습니다.

      정확히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중간에 소유권자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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